언론보도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 실시

    한국반려동물경제인협회 2022-05-06 조회수 아이콘 171

    제주시는 최근 동물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데다 봄철을 맞아 반려동물과 함께 근린공원과 산책로를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에서는 △외출 시 동반 반려동물 안전조치 이행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 △반려동물 배설물 수거 △2개월령 이상의 개를 키우는 소유자는 동물등록 의무화 △맹견 소유자는 입마개 착용 및 책임 보험 가입여부 등이 중점 확인된다. 


    코로나 엔데믹 및 야외활동이 잦은 봄철을 맞아 근린공원과 산책로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제주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5월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동물학대에 대한 제보 등이 있을 경우 사법기관과 합동으로 진위여부를 조사하고, 혐의 발견 시 무관용 원칙에 의거한 고발 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집중단속기간 중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라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데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출처: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 원성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