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한국반려동물신문> 시흥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반려동물 문화 확산 기대

    한국반려동물경제인협회 2022-05-09 조회수 아이콘 172

    동물보호명예감시원...동물보호법에 의거 업무 수행


    시흥시는 지난 3일 동물보호와 복지에 힘쓰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고자 시민이 참여하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식을 열었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식. 사진=시흥시 제공.


    최종 선발된 2명의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위촉일로부터 3년간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주로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 유지△맹견 입마개 착용△배설물 처리△동물등록 의무△타인의 반려동물을 만지기 전 동의 구하기△ 노란 리본을 발견하면 적당한 거리 유지하기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준수해야 할 펫티켓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선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동물보호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거해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관련 교육과정을 마친 이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와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시는 약 100여 마리의 유기·유실동물을 보호수용할 수 있는 동물보호동, 동물병원과 입양상담실이 있는 사무동, 보호동물이 미용 및 목욕,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동물누리보호센터(정왕동 41-17번지)를 지난 3월 16일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박영덕 시흥시 동물축산정책과장은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동물누리보호센터의 운영과 같이 동물 보호 및 홍보·지도 등을 시와 시민이 함께 수행해 더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반려동물신문(http://www.pet-news.or.kr/) 김옥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