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뉴스1> 김회재 "하천 주변 반려동물 편의시설 설치"…하천법 개정안 발의

    한국반려동물경제인협회 2022-05-16 조회수 아이콘 136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 뉴스1 DB © News1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3일 하천 내 반려동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하천구역에서 가축을 방목·사육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하천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들을 위한 별도의 휴식 등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조항을 일부 완화했다.


    이용 급증에 따라 발생할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 실태 주기적 검사, 오염 우려지역 조치 명령 등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김 의원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많은 시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도 불편함이 없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뉴스1(https://www.news1.kr/) 김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