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환경일보> 반려동물 용품 부작용 피해방지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반려동물경제인협회 2022-03-29 조회수 아이콘 118

    반려동물 용품 안전기준 고시 제정 및 법안 마련 촉구 등 방안 모색

    정 의원,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안전성, 품질관리 등 검증 명확해야”


    정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 ‘반려동물 용품 부작용 피해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3월29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국내의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15년 1조9000억원에서 2027년에는 6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반려동물 용품을 둘러싼 피해도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반려동물 용품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사례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 33건에서 2018년 38건, 2019년 47건, 2020년 59건, 2021년 63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반려동물 용품 부작용 피해 근절 위한 정책토론회 포스터 /자료제공=정태호 의원실


    이번 토론회는 반려동물 용품 부작용 사례를 살펴보고, 반려동물의 특성에 맞는‘반려동물용 의약외품 안전기준’고시 제정 및 법안 마련 촉구 등 반려동물 용품 안전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동물만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특히 동물의 유해 물질 기준을 사람의 식약처 고시를 준용해 사용하는 것은 종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반려동물 인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시스템이 시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토론회에서 최영민 서울특별시 수의사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약리독성학 강영선 교수가 ‘반려동물 의약외품 부작용 피해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을 주제로,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서국화 대표가‘동물의약외품 유해물질 기준에 관한 별도 고시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한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 정정화 동물의약외품 D업체 피해 민원인, 김돈환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약품관리과 사무관이 토론을 진행 할 예정이다.


    정태호 의원은 “반려동물 용품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그 효과성, 안전성, 품질관리에 대한 검증이 명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동물별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품목별 원료 사용범위 등의 기준이 표준화 돼야 하고 부작용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에서 실제 반려동물 용품 피해자분들이 피해사례를 공유하는 만큼 동물용품 안전성 제고를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길 바란다” 말했다.


    출처: 환경일보(http://www.hkbs.co.kr/) 김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