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제민일보> 도, 반려동물 목줄·인식표 단속 강화
한국반려동물경제인협회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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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야외활동이 잦은 봄철을 맞아 반려동물 외출시 의무사항 홍보와 위반사항 지도를 강화한다.
도는 강화된 반려동물 안전조치(목줄 2m 이내)의 계도기간 종료(3월 31일)에 맞춰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공원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펫티켓 홍보와 위반사항 지도를 중점으로 진행한다.
반려인이 준수해야 할 주요 펫티켓은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및 인식표 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반려동물 배설물 수거 △2개월령 개 동물등록 의무화 △맹견 입마개 착용 및 책임 보험 가입 등이다.
현행법상 목줄·가슴줄 등 미착용과 동물 미등록은 과태료 20만원, 인식표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 김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