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제주의소리>제주 돌고래 관광선박 동물권 단체서 “강력 처벌” 촉구, 왜?
한국반려동물경제인협회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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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돌고래 관광선박 동물권 단체서 “강력 처벌” 촉구, 왜?
핫핑크돌핀스 “접근금지 규정 위반, 실효성 있는 돌고래 보호 대책 필요”
지난 8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50m 접근금지 규정을 위반한 채 제주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따라가고 있는 광광 선박 모습. 사진=핫핑크돌핀스.
제주도내 돌고래 관광 선박에 대해 동물권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핫핑크돌핀스는 지난 8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운항 중인 돌고래 관광 선박의 사진과 영상을 언론에 공개했다. 접근금지 규정을 어긴 채 돌고래를 쫓아갔다는 주장이다.
영상에서 해당 관광 선박은 대정읍 앞바다에서 유영하고 있는 멸종위기종 제주 남방큰돌고래와 매우 가까이에 있다.
핫핑크돌핀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무렵부터 대정읍 앞바다에는 제돌이를 비롯해 남방큰돌고래 약 70~80마리 정도가 모여 사냥과 놀이 활동, 휴식 등을 취하고 있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보이는 어린 돌고래들도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 돌고래 무리는 멀리서 관광선박 요트가 다가오자 흩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돌고래 선박 관광 요트는 돌고래 무리 쪽으로 빠른 속도로 다가갔고 해양수산부의 ‘돌고래 50m 이내 접근금지’ 규정도 위반한 채 근접거리에서 운항을 계속했다. 심지어는 돌고래 머리 바로 위까지 접근하기도 했다는 것.
해수부 남방큰돌고래 관찰 지침에 따르면 관광선박은 남방큰돌고래 무리와 300m 이내로 접근할 경우 속력을 줄여야 하며, 50m 이상 떨어져 운항해야 한다.
지난 8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50m 접근금지 규정을 위반한 채 제주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따라가고 있는 광광 선박 모습. 사진=핫핑크돌핀스.
핫핑크돌핀스는 “영상을 보면 관광 선박이 보호종 돌고래들을 깔아뭉갤 듯 달려든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돌고래 선박 관광 업체들은 50m 이내 선박접근 금지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박 주변 남방큰돌고래 10~20마리는 개체 크기로 볼 때 아주 어린 돌고래들은 아니고 어느 정도 자란 개체들로 보인다”며 “선박 주변을 맴돌면서 인간의 관심을 자신들에게로 돌리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는 선박이 접근할 때 돌고래 무리가 깨지면서 흩어졌고, 어미와 새끼 돌고래들은 선박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면서 “사람들은 배 주위에 가까이 있는 돌고래만 보기 때문에 선박이 접근하기 전 돌고래들이 원래 어떤 무리를 이뤄 지내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며 “때론 업체가 ‘돌고래들이 배를 좋아해 먼저 가까이 다가온다’고 말하는 데 이는 일부만 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원래 큰 무리를 이뤄 평화롭게 지내던 돌고래들은 선박 관광 때문에 무리가 흩어지게 되고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먹이활동과 휴식시간을 빼앗긴다”고 강조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이날 돌고래 무리에 접근한 선박은 해수부 규정을 위반하며 근접거리에서 운항을 계속했다”며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돌고래들을 따라가는 것은 돌고래에게는 선박 충돌에 의한 상처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이런 사례가 지금도 계속 나타나고 있지만, 해수부와 제주도는 업체를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다며 강력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수부가 겨우 선박 관광 감시단인 ‘남방큰돌고래 지킴이 제도’를 운용하지만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자유롭게 유영하고 있는 제주 남방큰돌고래. 사진=핫핑크돌핀스.
핫핑크돌핀스는 △돌고래 보호구역 지정 △보호종 돌고래 관광 허가제 도입 △과태료보다 더 강력한 벌금제도 마련 △규정 위반 벌점제 도입 △영업 정지 및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제도적 보호책을 요구했다.
이어 “해수부 규정 위반 시 돌고래 선박 관광 업체에 과태료 최대 2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위성곤 국회의원 발의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나 통과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업체들의 규정 위반은 계속될 것이고 이에 따른 강력한 제도적인 돌고래 보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김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