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연합뉴스TV> 사냥총에 또 길고양이 숨져…동물학대 '사각'
한국반려동물경제인협회
2022-06-13
194
사냥총에 또 길고양이 숨져…동물학대 '사각'
[앵커]
길고양이를 상대로 한 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기도 양평에서 사냥총에 맞은 고양이가 발견됐습니다.
1년 전에도 공기총에 맞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는데요.
또다시 총상을 입고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얼마 전 사망한 길고양이 '바큠이'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앞다리 뼈가 두 동강 나있고 중간중간 흰색 물질이 눈에 띕니다.
<담당 동물병원 수의사> "사냥용 총탄으로 추정되는 금속성 이물이 다소 보였습니다. 골절 부위의 내부 출혈로 인해 심한 빈혈 소견도 있었습니다."
바큠이가 크게 다친 상태로 자신을 돌봐주던 주민에게 찾아온 건 지난주 월요일쯤.
<제보자 / 경기도 양평시 단월면 봉상리> "2~3일 동안 안보여서 이상하게 생각하던 중에 대문으로 오른발을 딛지 못하고 세 발로 들어오더라고요."
바큠이는 지난해에도 사냥용 총에 맞고 뒷다리 수술을 받았었습니다.
당시 바큠이의 몸에선 주로 수렵에 쓰이는 지름 4.5mm 공기총용 납탄 2알이 발견됐습니다.
<김예림 기자> "죽은 고양이가 주로 활동했던 야산입니다. 보시다시피 CCTV도 없는 곳이라, 경찰은 수개월간의 수사 끝에 결국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행법은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동물만 수렵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양이는 법으로 정해진 수렵동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재언 / 동물자유연대 변호사> "야생생물법상 동물 학대에도 해당하고, 수렵 대상 동물이 아님에도 수렵을 했기 때문에 그 조항도 위반이 됩니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 조항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 양평군청은 현재 관내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며 농작물 피해 방지 차원의 포획 활동만 일부 허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출처: 연합뉴스TV(https://www.yonhapnewstv.co.kr/) 김예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