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연합뉴스>"펫티켓 지켜주세요"…양양군, 개 물림 사고 예방 당부
한국반려동물경제인협회
2022-06-16
152
"펫티켓 지켜주세요"…양양군, 개 물림 사고 예방 당부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와 관련, 반려견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펫티켓 지켜주세요
[양양군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15일 양양군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 내에서 신혼여행을 온 부부가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게 물리고 부부가 데리고 있던 반려견도 함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양양군은 목줄과 입마개 사용 등 개 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이행을 철저히 해줄 것을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에 당부했다.
지난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2조는 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견주는 외출 시 목줄과 가슴 줄 길이를 항상 2m로 이내로 유지하고 맹견의 경우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와 복도, 계단 등 실내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잡아야 한다.
위반 시에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청 관계자는 "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견주의 반려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법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개가 공격할 때는 가방이나 옷 등으로 신체 접근을 최대한 막고 물렸을 때는 소독 등 응급처리 후 의료기관을 찾아 치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인 개 물림 사고는 2017년 2천405건을 비롯해 2018년 2천368건, 2019년 2천154건, 2020년 2천114건으로 해마다 2천여 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연합뉴스(https://www.yna.co.kr/index?site=header_logo) 이종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