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중앙일보>늘어나는 반려동물 의료분쟁…사고 나도 보호받을 법이 없다

    한국반려동물경제인협회 2022-06-20 조회수 아이콘 169

    늘어나는 반려동물 의료분쟁…사고 나도 보호받을 법이 없다


    현직 가정의학과 의사인 이준원(46)씨는 지난달 24일 4살 반려견 ‘짱아’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냈다. 동물 치아 치료를 전문으로 한다는 한 ‘동물치과병원’ 수술방에서였다. 의학 지식이 있는 이씨는 동물병원이 짱아에게 어떤 처치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료기록을 요구했지만, 동물병원 측은 제대로 된 자료를 내놓지 않았다. 이씨는 “동물병원에선 ‘수술 당일 아무런 기록도 하지 않아, 봐도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며 “사람에게 발생한 의료사고보다 반려동물 의료 분쟁이 더 싸우기 힘들다”고 말했다.


    부실한 법체계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받는 반려동물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의료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반려동물은 진료기록을 발급할 의무가 없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재물’이기 때문에 수의사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


    국내 반려동물 관련 통계.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국내 반려동물 관련 통계.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19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관련 의료분쟁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빈번한 분쟁 원인으로는 진료기록부 발급 문제가 있다. 사람에 적용하는 의료법은 치료나 수술 도중 환자가 죽거나 다치면 정확한 원인과 의사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진료기록을 발급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의사법에는 반려동물의 진료기록부를 발급할 의무가 따로 없다.


    반려동물 진료기록부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구는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에서도 수의사법을 개정해 제도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수의사계의 반대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


    출처: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0286#home)임성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