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경기일보>“입법 행정력 낭비” 반려견 ‘목줄 2m법’ 유명무실
한국반려동물경제인협회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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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행정력 낭비” 반려견 ‘목줄 2m법’ 유명무실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 계도기간 끝, 위반 시 최대 50만원 과태료 부과

반려동물 목줄. 연합뉴스
정부가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반려동물 목줄 ‘길이 제한’ 제도가 단속 자체의 한계로 유명무실로 전락했단 지적이다. 더욱이 애초에 단속이 쉽지 않다는 사실이 예상됨에도 입법을 강행한 결과 현재 행정력까지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단 의견도 개진된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외출 시엔 목줄을 필수적으로 착용시켜야 하며, 리드줄은 2m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또 계도기간이 끝난 지난 4월부턴 위반 사항이 관할 당국에 적발되면 과태료(1차 20만원·2차 30만원·3차 이상 50만원)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 같은 ‘2m 규정’에 대해 단속 자체에 한계가 있단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규정을 어겼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도 시간이 걸리는 데다 현장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돼도 줄을 짧게 잡는 등의 방법으로 손쉽게 단속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당 제도가 시행되며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새어 나오는데, 일선 시군 공무원 입장에선 기존 동물 보호 업무에 더해 2m 단속에 대한 업무까지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일선 지자체에선 단속 인력 부족마저 호소하는 상황. 도내에서 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은 약 150명 남짓인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도 집계 결과, 지난해 한 해 동안 목줄 미착용·배변 처리 미숙 등으로 적발된 건수는 단 118건에 그쳤다. 산술적으로 한 해 동안 일선 지자체의 적발 건수는 약 3.8건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개물림 사고 방지 등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중요하나, 이는 법적으로 강제할 사안은 아니라고 조언한다.
이웅종 연암대 동물보호계열 교수는 “물론 성숙한 반려문화란 측면에서 목줄의 길이를 짧게 하면 개물림 사고 등을 미연해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반려인들의 의식의 문제를 법적으로 2m라고 규정해 규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단속 측면에서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도 진행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는 처벌의 목적도 있지만, 성숙한 반려문화를 위해 ‘이 정도는 지켜달라’는 일종의 선을 제시한 것”이라며 “일선 지자체의 부족한 인력 문제는 행안부와 논의를 통해 인력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일보(https://www.kyeonggi.com/article/20220623580083) 김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