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세종충청뉴스>대전시,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동물 소유자 자발적 신고 유도
한국반려동물경제인협회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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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동물 소유자 자발적 신고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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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대전시는 오는 8월말까지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동물등록 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 동물등록이나 무선식별장치의 변경은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해야 한다.
등록대상 동물의 분실, 다시 찾은 경우 및 동물 사망 등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변경신고가 가능하고, 소유자의 변경은 자치구에 직접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9월 한 달 동안 미등록자 및 정보변경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출처: 세종충청뉴스(http://www.sj-c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504) 송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