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한국반려동물신문> 정태호 의원, 반려동물 용품 부작용 피해 근절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반려동물경제인협회 2022-04-01 조회수 아이콘 151

    사각지대 놓인 동물용품 안전성 문제 논의 위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현장. 사진=정미화 기자


    정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이 '반려동물 용품 부작용 피해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커짐에 따라 반려동물 용품 부작용 사례또한 늘지만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짚어보고, 동물 의약외품 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려동물 용품 부작용 피해 근절 위한 정책토론회' 포스터. 사진=정태호 국회의원실 제공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열린 토론회는 최영민 서울특별시 수의사회 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강영선 교수,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서국화 대표의 발제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한국소비자연맹, 동물자유연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각 전문가들과 함께 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정 동물의약외품 업체의 물품 사용에 따른 피해 민원인 2명이 참가하여 실제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반려동물과 관련해 소비자단체에 접수되는 피해사례는 연간 2천여건이다. 이 중 분양 관련 피해가 70%, 동물병원 관련 15%, 이미용 10%, 용품이 1~2% 정도다. 아직까지 용품과 관련한 피해 비중은 미미하지만 반려동물 용품 관련 안전성을 우려하는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제안 일부. 사진=정미화 기자


    동물은 스스로 권리주체성을 인정받을 수 없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고 제대로 된 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유해물질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해당 토론회에서는 동물 의약외품 유해물질 기준에 관한 별도 고시 제정 및 법안 마련과 이를 위한 반려동물 관련 폭넓은 연구 및 조사의 필요성이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다.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미화 기자


    정태호 의원은 "반려동물 용품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그 효과성, 안전성, 품질관리에 대한 검증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부작용 발생시에는 신속히 대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정책 및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반려동물신문(http://www.pet-news.or.kr) 정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