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펫헬스>내일(7월 1일)부터 온라인 판매 반려동물 사료 일제조사
한국반려동물경제인협회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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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7월 1일)부터 온라인 판매 반려동물 사료 일제조사
농관원, 유해물질 4개 항목 73성분 검사…허위·과장 등 표시사항 점검

사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에 대해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검사와 허위·과장 광고 등 포장재 표시사항을 점검한다.
‘2021년 오픈서베이 트렌드 리포트’ 반려동물 사료 구매 방식은 오프라인 매장이 38.4%인데 비해 온라인 매장을 통한 구매가 61.6%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검사는 온라인 장터(오픈마켓), 온라인 전문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잔류농약 37종, 중금속 7종, 동물용의약품 27종, 곰팡이독소 2종 등 유해물질 4개 항목 73개 성분을 검사한다. 검사 물량도 지난해 81개 제품 보다 약 2.5배 확대한 200개 제품이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 가구에서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포장재 의무 표시사항(등록성분함량, 제조 또는 수입 연월일 및 유통기간 등)과 허위·과장 광고를 지도·점검하게 된다.
‘무보존제’ 표시 사료 제품에 대해서는 항산화제 3성분(에톡시퀸, BHA, BHT), 산미제 2성분(소르빈산, 안식향산) 등 보존제 5개 성분 검사를 통해 진위도 확인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지난해 온라인 판매 반려동물 사료 81개 제품을 수거·검사해 유해물질 1건, 표시기준 9건의 위반사항(8개 업체)을 적발했다. 또한 사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번 반려동물 사료 표시사항 점검은 허위·과장 표시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단순 실수에 의한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표시기준 안내 등 홍보를 병행한다.
아울러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위반 내역을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안심하고 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과 품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사료를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하는 업체에서도 안전기준 및 허위·과장 광고 등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사료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펫헬스(http://www.pethealth.kr/news/articleView.html?idxno=4366) 신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