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부산일보>반려동물 진료부 열람 의무화, 퇴역 경주마 보호법안 발의

    한국반려동물경제인협회 2022-07-20 조회수 아이콘 204

    반려동물 진료부 열람 의무화, 퇴역 경주마 보호법안 발의


    국회 안병길 의원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동물병원 개설자 진료 거부 금지시키고

    퇴역 경주마·씨름소 등 정부 관리책임 강조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사행산업에 활용된 뒤 퇴역한 경주마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책임을 강조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미지투데이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사행산업에 활용된 뒤 퇴역한 경주마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책임을 강조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미지투데이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사행산업에 활용된 뒤 퇴역한 경주마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책임을 강조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19일 ‘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거부 금지’ 및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동물병원 진료부 및 검안부 열람·발급 권리’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수의사가 아닌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를 거부할 경우 반려동물이 진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또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부·검안부를 열람 및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어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권익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의사법 제11조에 현재 수의사로 제한돼 있는 진료 거부 금지의 주체에 ‘동물병원 개설자’를 추가했다. 또한 △수의사법 제13조에 동물 소유자는 수의사, 동물병원 개설자 및 동물병원 종사자에게 그 소유 동물에 관한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 대해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경우 수의사, 동물병원 개설자 및 동물병원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해선 안된다는 조문을 신설했다.


    또 안병길 의원은 경주마·씨름소와 같이 사행산업에 이용된 뒤 퇴역한 동물들의 관리 및 복지에 대한 주무부처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등 2개의 개정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말산업 정보포털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경주마 퇴역 건수는 1550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971마리가 '용도미정'에 해당됐다.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사행산업에 이용된 후 퇴역한 동물들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높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에 한국마사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주마,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싸움소 등 사행산업에 이용된 후 퇴역한 동물의 관리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펫보험 활성화가 실현되기 위해선 동물병원 진료부·검안부 발급이 지금보다 더 유연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부산일보(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71922241724780) 김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