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한국반려동물신문>동물원 설립, 허가제로 바뀐다. '동물원수족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반려동물산업경제협회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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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허가제 변경, 전시동물 복지 방안 제고 등 전부개정안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 야생동물 전시금지 야생생물법도 통과
▲ 환경부가 동물원수족관법 등 5개 환경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을 알렸다 (사진 = 환경부 제공)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등 5개 환경법안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공포 후 3년 후의 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게 됐다.
먼저, 등록 규모만 충족하면 설립이 가능한 등록제로 운영되어 안전사고 대응 및 질병 예방을 위한 관리가 부족하고, 전시동물의 열악한 서식환경을 방치한다는 비판을 수용해 전면 개정되는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수족관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시동물의 복지를 제고하는 다양한 관리 제도를 강화했다.
개정되는 법안에 따르면 동물원·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하여 △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 △전문인력, △보유동물의 질병·안전관리 계획, △휴·폐원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법에 따라 이미 등록된 동물원은 법 공포 후 6년 내에(2028년 12월까지) 개정법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
허가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기 위해 검사관 제도도 도입했다. 검사관은 동물 생태 및 복지에 전문성을 지닌 업계 종사자를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촉한다.
전시동물 체험 프로그램은 행동 풍부화, 수의학적 훈련 등과 연계하여 국민에 야생동물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무분별한 먹이 주기 등 부적절한 체험행위로 인해 동물복지가 저해되는 부작용이 있어 이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하위법령으로 금지되는 구체적인 체험행위를 규정할 예정이다.
▲동물원에 살고 있는 코알라 (사진=오스트레일리아 동물원 제공)
또한, 동물원·수족관은 전시로 인해 폐사하거나 질병 발생 위험이 높은 종을 신규로 보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하위법령에서 고래류를 신규보유 금지종으로 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국내 수족관에 남아있는 고래류 21개체(’22.11월 기준)를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전시용 고래류의 신규 전시를 할 수 없게 된다.
’야생생물법‘에서는 △동물원·수족관 이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고,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일부 위험하지 않거나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가 적은 종, 공익적 목적의 시설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동물원·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야생동물을 전시해온 기존 사업자에게는 5년간(2027년 12월까지)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야생동물의 수입(반입)·수출(반출)·유통 과정에 대한 관리를 보완 및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33000여 종에 달하는 야생동물 가운데 현행법상 관리체계가 마련된 야생동물은 13210에 불과해 인수공통감염병 유입, 하이에나와 같은 위험한 야생동물을 개인이 수입하여 반입하는 행태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 수단이 부재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현행 법정관리 야생동물에 포함되지 않은 야생동물을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새롭게 정의하고 이 중 안전성이 입증되어 국내 수입·유통이 가능한 종을 지정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질병·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야생동물 유통(양도·양수·보관·폐사) 과정에서 변동이 발생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신고제를 신설하고, 야생동물 대상 영업 행위에 대한 허가 제도 및 영업자 준수의무 사항을 도입하여 국내로 수입·반입되어 유통되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감독 능력을 강화하며 야생동물 유기 문제 등으로부터 생태계·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 = 대한민국 국회 제공)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등이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국민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수리 의무 조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동물원수족관법’ 등 5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출처 : 한국반려동물신문(http://www.pet-new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