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비지니스코리아>윤관석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국반려동물산업경제협회 2022-12-01 조회수 아이콘 202

    [비지니스코리아=윤영실 기자]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11월 30일 정당한 사유 없는 반려동물의 안락사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 안락사 알선행위 금지조항 ▲알선행위자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윤관석 위원장은“정당한 사유 없는 반려동물 안락사의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알선행위자를 처벌함으로써, 반려동물을 보호자의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이해하고,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윤관석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 김상희, 김정호, 김홍걸, 오영환, 이동주, 이학영, 장철민, 정춘숙, 정태호, 최종윤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출처:http://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