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한국반려동물신문> 동물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마련

    한국반려동물경제인협회 2022-04-06 조회수 아이콘 288

    동물 학대 행위 규정...위반시 최대 3년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형

    맹견 관리 강화 통해 사고 방지, 국가와 지자체의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급식통에 다가가는 길고양이. 사진=픽사베이 제공


    국회가 5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그 동안 현행 동물보호법의 테두리에서는 동물복지가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미미하여 동물보호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빈번히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오늘 통과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 이후 첫 전면개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에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동물학대 행위 근절


    우선 동물학대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학대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최대 200시간의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민간 동물보호시설의 신고제화


    또한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뿐 아니라 사설 동물보호소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를 마친 민간 동물보호시설은 일정한 시설과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정부가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의 '동물인수제' 실시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때는 '동물인수제'에 따라 진행되며 사육포기 사유를 장기 입원이나 군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해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제한하도록 했다. 


    △무분별한 동물실험 관리·감독


    최근 의약이나 화장품 분야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동물실험을 감독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도 강화되어  심의를 받지 않은 동물실험을 위원회가 즉각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반려동물 영업 제도 개편


    또 현행 등록제인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수위가 높아졌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의 폐업시에는  신고의무를 부과해 동물 유기를 방지하도록 했다.


    △맹견 관리 강화


    이와 더불어 최근 맹견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맹견 수입과 사육시 '맹견수입신고제'와 '맹견사육허가제도'를 도입해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견종도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수의사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 전문가들로 꾸려진 기질평가위원회가 각 시도에 위촉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도입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을 거쳐 반려동물의 행동분석, 평가 및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반려동물행동지도사를 배출하게 된다.


    △반려동물 인수 제도 마련


    또 반려동물을 타인에게 전달할 때는 직접 또는 동물운송업에 등록된 사람을 통해 전달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구축


    마지막으로,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책임있는 반려문화의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과 관련된 제반 정보가 국가에 의해 수집·관리된다.


    이상으로 2022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동물보호법' 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늘어나는 동물학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3345명 중  징역형을 받은 이는 39명 뿐이고 그나마 29명은 집행유예를 받아 실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10명에 불과하다. 


    동물보호법 제정 31주년을 맞는 올해 새로 마련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동물학대 처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보다 강화시키고 실제 학대 사례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출처 : 한국반려동물신문(http://www.pet-news.or.kr) 정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