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뉴스1>내년 12월부터 불법사료 생산 업체에 과징금 최대 1억원 부과
한국반려동물산업경제협회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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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강아지가 눈 쌓인 공원을 산책하고 있다. 2022.12.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먹거리의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료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2월28일부터 시행되며 위생·안전에 위해가 있는 사료 업체 정보 공표, 과징금 1억원으로 상향 등을 골자로 한다.
사료는 반려동물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중금속이 검출되고,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로 생산하는 등 문제가 잇따랐다.
현행법상 문제 발생에도 해당 제품과 업체명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사료업계·생산자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료 내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 외에도 정부의 누리집 등을 통해 업체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사료 표시사항 의무대상자에 판매업자도 포함해야 하도록 변경된다.
위법행위로 인해 처분받은 경우 제조업 등록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법령 개정으로 사료의 안전성, 품질 향상 및 판매업자의 표시사항 의무 준수 등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료를 이용하는 양축농가와 반려동물 돌봄족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법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https://www.news1.kr/articles/4906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