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머니S>"이혼하자" 통보에 반려견 던진 아내…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한국반려동물산업경제협회 2023-01-09 조회수 아이콘 184

    이혼 통보에 아파트 11층에서 남편의 반려견을 던진 2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남편의 반려견을 고층 아파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20대 아내 A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애완견 입양을 남편에게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지난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지난 2021년 3월 울산 소재 한 아파트 11층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남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남편이 키우던 푸들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이를 조산한 후 그 이유가 애완견 때문이라며 B씨에게 애완견을 입양 보낼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남편 B씨는 차라리 이혼하자며 이를 거부했고 이에 A씨는 불만을 품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애완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전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생명 경시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3010817222837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