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의학신문>검찰, 동물용의약품 직접조제 약국 '혐의 없음' 결론
한국반려동물산업경제협회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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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남재륜 기자] 동물용의약품 직접 조제로 특사경 수사와 검찰 조사를 받은 약국 3곳에 대한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

대한약사회 강병구 동물약품이사<사진>는 지난 9일 출입 기자단 브리핑을 진행해 “1년 넘게 지속된 특사경 수사와 검찰 조사 끝에 해당 약국 3개소는 동물용의약품 직접조제로 약사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특사경은 2021년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경기도내 동물약국을 대상으로 약사법 및 동물용의약품 취급규칙 등에 대한 위반행위를 단속했다.
경기도특사경은 약사의 동물용의약품 직접조제 행위를 ‘약사법 및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위반으로 판단하고 도내 동물약국 3개소를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경기도약사회와 합동으로 약사의 동물용의약품 직접조제가 합법 행위라는 근거를 경기도특사경측에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설명했다.
그럼에도 경기도특사경은 수사를 강행했고, 대한약사회는 변호인을 선임해 해당 약국에 대한 법률 지원을 실시했다. 이후 경기도특사경은 해당 동물약국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해당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12월 해당 약국에 무혐의 결론을 내리며 수사를 종결했다.

동물용의약품은 의약분업의 대상이 아니며 약사의 동물용의약품 직접조제권에 대한 약사법령은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는 게 약사회의 설명이다.
의약분업이 도입된 후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도록 그 행위가 제한되면서 그간의 직접조제 근거조항에서 인체용의약품 부분은 삭제됐다. 그러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는 ‘대한약전, 공정서 또는 의약품집’에 등재된 의약품이라면 현재까지 직접 조제가 가능하다.
강병구 이사는 “이번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약사의 동물용의약품 직접조제는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지자체 동물약품 점검 시 금번 결정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약국에서 동물약국을 개설해 동물용의약품 취급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 의학신문(http://www.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