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제민일보>반려동물과 같은 공간 식사…현행법상 불법

    한국반려동물산업경제협회 2023-01-10 조회수 아이콘 213

    식품위생법상 별도 공간 마련해야
    애견카페 등 분리시 매출 감소 우려
    2025년 12월부터 동반 입장 허용


    반려동물 출입 및 동석에서 음식을 먹는 것을 허용하는 애견카페 대부분이 사실상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장을 별도로 분리해 구분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목적으로 찾는 애견카페에 분리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또 매장 내 위생과 안전을 위해 업장별로 운영지침이 마련됐지만 반려동물을 분리하고 이동을 막는 것은 과도하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실제 9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애견카페에서는 반려견들이 가게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반려견을 품에 안은 채 식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카페 바닥에는 반려견의 배변 패드와 장난감 등이 널브러져 있었다.

    이날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애견카페에서도 주인이 키우는 반려견들이 실내에서 방문한 손님들을 쫓아다니는 등 상황은 비슷했다.

    애견카페를 운영하는 A씨(38)는 "손님 대부분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펫팸족인데 분리 시설을 설치하면 가게를 운영하기 힘들다"며 "펫팸족이 늘어나는 지금 시대와 맞게 반려동물과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9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하며 2025년 12월부터 식품위생 시행규칙을 개정해 음식점의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개정 전인 2025년 12월 전까지 공간 분리하지 않은 반려동물 동반 입장 카페와 음식점에 대한 단속이 계속되지만 애매한 법규정으로 혼선이 이어진다는 점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민원 발생시 현장에 나가면 분리해놓는 경우가 많고 분리에 대한 기준이 없는 등 규정도 애매해 실제 단속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반려견의 털이 음식에 들어가는 등 위생상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기욱 기자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