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단디뉴스>반려동물 사체처리, 절반은 “몰라”.. 지역 장묘업체 없어 아쉬움
한국반려동물산업경제협회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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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디뉴스=김순종 기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동물 사체 처리방법을 둔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동물사체를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10명 중 4명은 이 같은 방법으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합법적인 동물사체 처리방법은 동물 전용 장묘시설 이용, 동물병원에 처리 위탁,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사체를 넣어 배출하는 것이다. 오랜 기간 함께해온 반려동물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진주지역에 동물 전용 장묘시설이 없어 안타깝다는 지역민의 반응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 내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 사체를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41.3%)’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려동물 장묘시설 업체를 이용했다는 비중은 30%였고, 동물병원에 처리를 위탁했다는 비율은 19.9%였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했다는 비중은 5.7%
동물사체를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투기하는 것이 불법이지만, 이를 불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도 절반(45.2%)에 달했다.![[사진=한국소비자원]](https://cdn.dandinews.com/news/photo/202301/12513_24157_4449.png)
[사진=한국소비자원]
반려동물 사체를 장묘시설을 통해 처리한 경험이 있는 이들은 진주지역 내 장묘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현재 경남에는 동물장묘업체가 8곳이 있으며, 시군별 업체 수는 각각 김해(4곳), 양산(2곳), 함안(1곳), 고성(1곳)이다.
지난해 반려동물의 죽음을 맞이한 뒤 고성의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한 적 있다는 ㄱ씨는 “오랜 시간 함께한 반려동물도 가족인데, 장묘업체를 통해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수목장을 치르거나 봉안당에 안치할 수 있어 좋았다. 진주에도 장묘업체가 있으면, 더 가까운 곳에 반려동물을 안치하고 자주 찾아갈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편 진주시에서는 2019년 민간 동물화장장 건립 사업(대곡면)이 추진됐지만, 지역민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지역민들은 당시 동물사체 소각행위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출처 : 단디뉴스(http://www.dand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