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경남매일>"동물 헌혈 기부 중요성 널리 알려지길"
한국반려동물산업경제협회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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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동물보호법` 발의
반려동물 헌혈문화 지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이 16일 반려동물의 건강한 헌혈기부문화를 지원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살아있는 동물의 혈액 등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됐지만 동물의 질병 치료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동물병원이나 업체 등은 혈액을 제공하는 공혈동물을 별도로 사육해 혈액을 채취하고 있지만 별도의 혈액 채취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혈액 채취가 과도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이 우세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의 질병 치료 등을 위해 동물의 체액을 채취하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는 채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건강한 반려동물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이다.
민 의원은 "원활한 혈액 공급이라는 선결과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공혈동물들은 법의 사각지대로 더욱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 헌혈의 중요성과 의미가 널리 알려지고 반려동물의 헌혈문화가 바르게 확산ㆍ정착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경남매일(http://www.g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