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남도일보>광주 첫 동물화장장 건립, 행정소송으로 번져
한국반려동물산업경제협회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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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청 전경. /남도일보 자료사진
광주광역시 첫 동물화장장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행정소송으로 번졌다.
24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동물 전용 장묘시설 운영을 추진 중인 민영 업체가 광산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부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구를 상대로 지난 16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업체는 광산구 양동의 한 자연마을 인근 생산관리지역에 부지와 건물을 마련, 사무실 용도로 허가받은 건물의 동물 전용 장묘시설 변경을 추진했으나 인허가를 받지 못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열린 제10회 개발행위분과위원회에서 해당 업체가 신청한 반려동물 전용 장묘 시설 용도 변경 신청 안건을 부결 처리됐기 때문이다.
당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9명 중 8명은 해당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여러 차례 미흡하게 작성·제출한 점 등을 부결 사유로 꼽았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와 앞선 심의에서 보완 요구가 나온 교통·소방 분야 지적 사항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아울러 동물화장장을 혐오시설로 보는 인근 마을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현장 방문과 의견 청취 등 심의 과정에 반영됐다.
도시계획 분야 심의 결과에 불복한 업체는 현재 행정심판 청구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화장장은 혐오시설이라는 부정적 인식에 가로막혀 지금까지 광주에 한 곳도 들어서지 못했다.
‘광주 광산구 양동 반려동물 화장장 설치반대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해 광산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화장장 가동으로 발생하는 분진·소음이 재산권은 물론 건강권까지 침해한다며 용도 변경 승인을 반대해왔다.
이 같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재 광주에 등록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약 6만8천여 마리로 집계돼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까지 감안하면 그 숫자는 훨씬 늘어난다.
전국적으로도 반려동물은 한 해 평균 약 70만 마리가 사망하는데 등록된 장묘시설에서 사체를 처리하는 사례는 약 6%(4만 마리)에 불과한 상황이다.
동물화장장이 없는 광주 반려인은 다른 지역을 찾아가거나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폐기물로 배출하는 실정이다.
출처 : 남도일보(http://www.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