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광주매일신문>묶여 있는 풍산개 폭행 30대 의사 집유

    한국반려동물산업경제협회 2023-02-01 조회수 아이콘 187

    공장 앞에 묶여 있는 풍산개를 프라이팬 등으로 무차별 폭행한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박민우)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A씨(39)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1일 오후 11시35분께 광주 북구의 한 공장 앞을 지나다 목줄이 채워져 있는 풍산개를 프라이팬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공장 마당 안에 들어가 건축자재를 집은 뒤 개에게 휘둘렀다. 또 바닥에 놓인 프라이팬을 들어 20차례에 걸쳐 개에게 휘둘렀다.

    조사결과 A씨는 공장 출입구에 묶여 있는 개가 자신을 향해 짖었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A씨의 이같은 범행에 풍산개의 주인은 치료비로 128만원 상당을 사용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공장 출입구를 지날 때 떠돌이 개들이 있었고 개로부터 위협을 받아 범행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A씨는 피해자의 개로부터 직접 위협을 받은 바 없고, 현장을 그대로 지나칠 수 있음에도 목줄에 매여 있는 개를 무차별적으로 내리친 점을 감안하면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오복 기자


    (출처:http://www.kjdaily.com/article.php?aid=167516353559434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