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조선일보> 반려동물 복제에 대비해 체세포 보관업체도 등장
한국반려동물산업경제협회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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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윤리 논란 불거져
올 초 국내 동물 복제 업체가 죽은 반려견을 복제했다가 경찰에 고발당한 후 반려동물 복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동물 복제 자체는 합법이지만 복제 과정에서 대리모 개가 희생돼야 하고, 인간이 생명을 되살려도 되느냐는 근원적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최근 한 유튜버는 ‘우리 강아지가 돌아왔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재작년 죽은 반려견을 복제 업체에 맡겨 되살려 냈다고 소개했다. 유튜버는 “많은 시간이 흘러 드디어 다시 만났다”며 “아직 한국에서 반려견 복제가 생소하지만, 저로 인해 누군가 복제를 알게 되고 또 다른 누군가는 ‘펫 로스(반려동물 상실)’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자 시민 단체인 동물자유연대는 반려견 복제 업체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의 조희경 대표는 “업체 소재지에 문의한 결과, 해당 업체는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으로 허가받지 않은 상태였다”며 “불법 동물 생산과 판매로 생명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017년과 2019년에도 개 복제 실험을 한 교수가 고발당한 적이 있다.
복제는 반려견 피부에서 체세포를 떼내 복제 수정란을 만들고 이를 대리모 개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마리당 8000만~1억2000만원이 든다. 중동 등 해외에서도 고액을 받고 반려동물이나 사연이 있는 동물을 복제하는 일이 적지 않다. 인간 복제는 불법이지만 동물 복제는 2022년 8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가능해졌다.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김모(25)씨는 “떠나보낸 강아지를 복제해서라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은 십분 공감한다”면서도 “또 다른 강아지가 동원된다는 점에서 꺼림직한 느낌도 있다”고 했다. 반려견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리모 개는 무슨 죄냐” “복제견도 엄연한 별개의 생명” “복제보다는 건강한 이별이 중요” 등의 글이 올라온다.
당장 반려동물을 복제하지는 않더라도 미래 복제를 대비하는 ‘체세포 보관’ 전문 업체도 2곳 생겼다. 반려견의 피부 조직 일부를 떼내 체세포 수백만 개를 배양한 뒤 액체질소 용기에 냉동 보관한다. 반려견 사망 직후 24시간까지 체세포 채취가 가능하다. 체세포가 있으면 언제든 꺼내 동물 복제를 할 수 있다. 한 보관 업체는 330만원을 받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보관 중인 반려견 체세포만 200개가 넘는다.
이 업체 대표는 “반려동물의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나쁠 때 연락하는 고객이 많다”며 “체세포 채취 시기를 놓쳤다고 했더니 DNA라도 분리해 보관해 달라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죽은 반려견의 체세포를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위안을 얻는 분이 많다”고 했다. 다른 보관 업체도 ‘반려동물 복제를 원하시는 분들께 국내외 전문 복제 기관으로 세포를 안전하게 이송해 드립니다’라는 문구를 내걸고 홍보하고 있다. 수의학계 인사는 “개처럼 개체가 많은 동물은 난자와 대리모 개를 구하기 쉬워 복제가 기술적으로 어렵지는 않다”며 “그러나 인간이 인간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반려동물을 복제하는 것이 생명 윤리상 괜찮은지는 계속 논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