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제를 꼭 진행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한국반려동물산업경제협회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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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등록방법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동물등록절차안내
최초 등록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1.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2.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때에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기관에 사전연락하시어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대행업체(지정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방법 등록시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무선식별장치
장착확인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수수료 납부
(내장 만원, 외장 3천원)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
시·군·구청
등록 승인 후
등록증 수령
무선식별장치가 없는 경우
무선식별장치
장착
*식별장치 비용 및
시술비(내장형) 발생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수수료 납부
(내장 만원, 외장 3천원)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
시·군·구청
등록 승인 후
등록증 수령
○ 시군구청 방문 등록시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된 경우만 가능)
무선식별장치
장착확인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수수료 납부
(내장 만원, 외장 3천원)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
등록증 수령
동물등록은 왜 해야하나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개와 함께 외출할때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시켜 주세요.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설물이 생기면 바로 치워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