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공포, 어떤 내용이 시행되나

    한국반려동물산업경제협회 2022-05-25 조회수 아이콘 449

    31년 만에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

    정부, 국회, 민간 차원에서 동물 생존권, 생명권 보장 등의 노력 엿보여...

    동물단체, 동물보호 최대 사각지대 '개식용금지' 후속 법 개정 강력히 요구


    1991년 동물보호법이 첫 제정되고, 2011년 통과된 전부개정안에 이어 31년 만에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국민들의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제고됐으나, 여전히 일각에선 동물학대와 비윤리적 동물사육, 번식장의 만연, 반려동물의 유기행태 지속 등의 이유로 동물보호법의 보다 엄격한 법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개정법률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일부 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종합적인 평가는 긍정적, 그러나 '개식용금지', '피학대동물 압수', '동물학대자 소유권제한등 문제' 여전히 남아


    일부 동물권 단체들은 국가동물복지 5개년 계획의 이행과 함께 동물복지위원회와 동물복지국회포럼의 주도로 어느정도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며, 동물보호에 대한 사각지대 축소와 개선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한 결과물이라는데 의의를 표하면서도 동물복지의 가장 큰 사각지대인 '개 식용 금지'와 '피학대 동물의 압수' 그리고 '동물학대자의 소유권 제한'을 정하지 못한데 후속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동물학대 범위 넓히고 처벌 강화


    현재는 동물을 직접 때리거나 잔혹하게 괴롭히고 죽이는 등 일련의 행위를 학대 행위로 보고있으나, 개정안은 그 인정범위를 넓혀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소유자가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까지 동물 학대행위에 포함시켰다.


    이 경우 처벌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해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가 도입돼,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발을 방지하게 된다.


    다만, 동물의 처벌 양형기준이 더 강해져야 동물학대 행위를 근절할 수 있고, 설령 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더라도 판례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형량배심제'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또한 동물 학대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방적 조치인 '반려동물 사육제한' 등의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할 강력한 조치가 논의과정에서 빠진 부분에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된다. 유실·유기동물이나 피학대 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운영기준을 지켜야 한다.


    그동안 유실·유기동물은 지자체의 동물보호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 민간의 '사설 동물보호시설'에서 보호해온 것이 현실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없이 사설로 운영됐고, 유기동물의 증가로 시설증축이 불법건축물로 지정돼 강제철거, 이행강제금 등 관할 지자체와 지속적인 마찰이 있어왔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정부와 지자체는 기존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신고로 제도권으로 편입하여 공익적 목적등을 고려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하위법령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유실·유기동물의 민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동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16일 전남 나주시 빛가람호수공원에서 민간동물보호소 '천사의집' 철거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천사의집 제공.


    소유자의 사육포기 동물 지자체 인수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도 있게 된다. 보통 사육을 포기하면 파양 또는 재입양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향후 소유자의 사유가 '장기 입원', '요양', 병역법에 따른 '군 복무'등의 이유라면 지자체에서 해당 동물을 인수해서 관리하게 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된다.


    실험동물의 생명존엄권 및 동물실험의 윤리성 강화 


    개정법에 따르면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와 실험동물 복지증진이 더욱 강화된다. 최근 동물실험을 넘어 동물대체실험법까지 논의되는 사회적 흐름속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시험 시행기관은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 수의사를 둬야 한다.


    또한, 동물실험을 심의·지도·감독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의 기능이 한층 강화돼, 심의를 받지 않고 진행되는 동물실험은 중지를 요구받을 수 있다. 


    현행 법상 윤리위는 15인(위원장포함)으로 구성되는 상한선이 있으나 개정법은 폐지했다. 심의해야할 내용은 많지만 윤리위 인원의 한계로 형식적인 검토에 그친다는 업계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며 실험 그룹별로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법은 윤리위원 중 일부를 전문성을 가지고 실험을 심의할 수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경미한 변경 사항과 동물실험의 진행 종료에 대한 확인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현장에서 실제로 이뤄지는 방식을 법제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임 수의사 도입으로 실험동물의 복지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이 한층 강화됐다. 


    동물 영업 중 생명권 관련 분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화


    현행 동물영업의 8가지 업종은 동물생산업을 제외하고는 등록제로 운영돼 왔으나 개정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이는 동물 생존권과 생명권을 존중하는 노력이 법에 명문화 된것으로 풀이되며, 동물의 생명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기존의 강아지 매매를 목적으로 한 펫숍이 쓸 수 있던 '동물보호소' 명칭을 쓸 수 없게돼 분양인들의 혼란을 막을 방침이다. 


    그와 함께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무허가 영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무등록 영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자의 거래내역 신고제도 마련된다.


    맹견사육 안전망 강화, 맹견사육허가제 신설


    2024년 4월 27일부터는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까다로운 허가조건을 통과해야 맹견을 사육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특히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후 증명서 등의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에 해당하는 견종으로, 법이 시행되는 2024년에는 맹견의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아울러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같은 법 시행은 최근 대형견이 사람을 공격하거나 소형견을 공격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면서 맹견에 대한 새로운 기준 정립과 함께 맹견 안전관리를 요구하는 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으면 된다.



    ▲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 공포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제도입, 기질평가, 법정 5종

         맹견외 추가 맹견지정 등의 안전조치가 강화됐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새로운 국가자격 신설


    내후년부터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도 신설된다. 기존의 동물보건사에 이어 국가공인 반려동물 자격증의 신설로 해당 직종은 반려동물의 행동분석과 평가, 훈련, 반려견 소유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며,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자격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추가로 하위법령 개정과정을 통해 시험과목, 합격기준 등 세부내용이 마련될 예정이다.


    현행 동물복지축산농장의 고도화


    기존 동물복지축산농장 제도는 동물의 정상적인 생활 환경유지를 함으로써 동물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고도화를 도모하고 축산농장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인증 유효기간(3년), 갱신제, 허위 및 유사표시 금지규정 등을 신설한다.


    종전에 동물복지축산 인증을 받은 축산농장의 인증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2~4년의 범위에서 별도의 경과조치 규정을 두기로 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 관련 인증마크


    추가 신설 또는 변경사항


    기존 동물보호감시원에서 동물보호관으로 명칭 변경되고,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동물보호센터 및 보호시설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화 기준이 신설돼, 동물학대에 대한 예방차원의 조치가 시행된다. 


    김원일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이 동물보호와 복지 제도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반려동물신문 김옥주 기자